③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, 소송대리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의 열람·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29>
④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29>
⑤심판기록중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, 영화필름, 슬라이드, 마이크로필름, 사진필름에 대한 열람(청취·시청을 포함한다)·복사(복제·인화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에 관하여는 「헌법재판소정보공개규칙」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, 소송대리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에 대한 열람·복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03.12.29, 2004.9.22, 2008.5.7>
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테이프, 녹화테이프의 등본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. <신설 2008.5.7>
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심판기록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 <신설 2008.5.7>
제6조(보칙)
조문 연혁보기
①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판기록이 멸실·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29>
②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연필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12.29>
③헌법재판소는 열람·복사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, 기타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·복사의 중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<개정 2003.12.29>